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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같은 성범죄자, 출소해도 집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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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3-10-2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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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지정시설 거주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범죄경력·피해자 연령·학교 유무 고려, 법원서 최종 결정
대상자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도 부과…재범 억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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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24.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러 10년 이상 징역형을 살면 출소한 뒤에도 자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가 등이 지정하는 시설에 거주해야 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이들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다.

거주지 제한 여부는 법원이 최종결정한다. 보호관찰소장이 검사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한 뒤,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범죄경력·동기·내용·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수 등 △재범 위험성 △범죄자의 직업과 경제력 △범죄자의 건강·가족상황 △거주지 주변 환경어린이집·학교 유무 등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부과 여부 등을 조사해 거주지 제한 명령 여부를 정한다. 제한 기간은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로 한다.

법무부는 "당초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다"며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 부족해 노숙자로 전락하고 다시 범행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입법 방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기소할 때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검사 재량으로 해당 청구 여부를 정한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보호관찰소장이 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뒤 추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거주지 제한 명령 대상자에 대해서도 이 같은 치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 부정으로 인한 범죄 기회가 줄고, 이상 습벽에 의한 재범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법률안을 마련해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시카법은 미국 39개 주에서 시행하는 법으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ft, 즉 304.8~609.6m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연방과 주 형법을 통해 보호관찰 준수 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도 병행한다.

한편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 거주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한 불안감을 드러내는 일이 반복됐다. 수감 중인 성범죄자는 앞으로도 계속 출소할 예정이다. 올해 69명이 출소할 예정이며, 2024년 59명, 2025년 59명이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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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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