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삼성물산 합병과정 불법행위·배임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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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d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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