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받은 이재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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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올리고,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jordan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주호민 "장애혐오 보도 옆 수어 통역 끔찍"…故이선균 언급도[이슈세개] - 감독에게 화살…결승 한일전 무산 한·중·일 반응은[이슈시개] - 110㎏ 40대의 폭행…손발 묶인 61㎏ 환자 숨져, 처벌은? - 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 경찰…카톡 단체방 공유까지 - 남의 집 잘못 들어가 신발 시비…결국 살인으로 이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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