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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권 침해"…청소노동자들에 소송 건 연대생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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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3회 작성일 24-02-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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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 노동자들의 교내 집회가 시끄러워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이들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곧장 항소에 나섰습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학기,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학생회관 인근에서 원청인 학교를 상대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시급 440원 인상과 인원 충원, 샤워실 설치 등이 이유였습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 투쟁!]

주로 점심시간에 진행된 집회에는 확성기와 꽹과리 등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학생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 들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638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 소송과 함께 업무방해와 미신고 집회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도 했는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민사 소송을 이어갔고, 법원은 오늘6일 청소 노동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연세대 출신 법조인 26명이 후배들의 소송이 부적절하다며 자진해서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에 나섰습니다.

[정병민/변호사 : 피고들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정당하게 행사했습니다. 원고의 면학을 위해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연세대 학생들도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었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김다윤/연세대 학생 : 그 소리가 시끄러웠던 거는 맞긴 맞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먼저 이해하는 게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소송을 낸 학생 측은 "민주노총 각 대학 청소 노동자 지부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면책해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항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이준영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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