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4-15 17:43

본문

뉴스 기사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시기;당 주최 행사 참석했다가 문제 제기

[단독]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지난해 10월 11일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서울 강서구 캠프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전담부형사제6부는 이달 초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기간 만료 직전 기소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일시·장소 등을 통보 받고 후보로서 초대 받았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 단순 참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서울경제 관련뉴스]
김혜수·김희애 진작 내보낼 걸···톱모델 안 쓰니 흑자전환 이곳 얼마나 벌었나?
"떠난 사람 이용해 돈벌이" 故박보람 가짜뉴스에 분노
선우은숙 "내가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이더라"···유영재 삼혼설 사실로
"어떻게 배달음식이 더 비싸? 차라리 식당서 먹자"···이런 사람 많더니 결국···
반려견 묶어 놓고 대낮에 아파트 공원에서 이런다고? 충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47
어제
2,245
최대
3,806
전체
671,03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