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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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시기;당 주최 행사 참석했다가 문제 제기
[서울경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11일 김 전 구청장 등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반부패전담부형사제6부는 이달 초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재보궐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기간 만료 직전 기소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민의힘 후보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 전 구청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임에도 규정 외 집회·모임25인 이상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은 “이미 결정된 당 주관 행사에 일시·장소 등을 통보 받고 후보로서 초대 받았을 뿐"이라며 직접 개최한 행사가 아니라 단순 참석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서울경제 관련뉴스] 김혜수·김희애 진작 내보낼 걸···톱모델 안 쓰니 흑자전환 이곳 얼마나 벌었나? "떠난 사람 이용해 돈벌이" 故박보람 가짜뉴스에 분노 선우은숙 "내가 법적으로 세 번째 부인이더라"···유영재 삼혼설 사실로 "어떻게 배달음식이 더 비싸? 차라리 식당서 먹자"···이런 사람 많더니 결국··· 반려견 묶어 놓고 대낮에 아파트 공원에서 이런다고?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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