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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양 살해교사 의사, "6개월 안정" 3주만에 "정상근무 가능"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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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5-0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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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여교사 명모 씨48가 우울증 관련 진단서를 내고 휴직했다가 3주 만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직 당시 명 씨가 제출한 의사 진단 소견이 3주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 확인됐다. 두 진단서는 같은 의사가 발행했다.

12일 동아일보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주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명 씨의 병원 진단서 기록에 따르면 의사는 12월 초 명 씨의 상태에 대해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을 요한다”고 적었다. “2023년 여름경 병이 재발”, “2024년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 등 내용도 있었다. 명 씨는 이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우울증 관련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경찰도 명 씨가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3주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명 씨는 ‘복직하겠다’며 새 진단서를 제출했다. 거기에는 “12월 초까지만 해도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이후 증상이 거의 없어져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었다. ‘최소 6개월’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으로 바뀐 것. 새 진단서 때문에 명 씨는 복직할 수 있었고 이후 학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두 진단서는 모두 대전 모 대학병원의 한 의사가 작성했다. 이에 대해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이 정도 환자가 3주 만에 호전되는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동아일보 문의에 “진단서는 의학적인 판단 아래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고 했다.

10일 범행 당일 명 씨의 행적도 속속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학교에 출근했다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 낮 12시 50분경 무단 외출했다. 명 씨는 동료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차를 몰고 학교를 빠져나가 약 2km 거리의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가 외출하기 위해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경찰은 12일 명 씨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전날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명 씨의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하늘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다발성 예기날카로운 물건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고 결론냈다.

대전=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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