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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잘알 尹의 오류…계엄은 국무위원 전원 부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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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2-1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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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계엄, 관계 장관·총리·대통령 사후 부서 가능" 주장했지만
개헌·국민투표안·계엄은 국무위원 전원 부서
사후 부서도 국회 통고 전까진 이뤄졌어야
법체처 2024 법제업무편람 캡처법체처 2024 법제업무편람 캡처

계엄 선포 전 관계 장관만 사후 부서副署하면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현행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법적 사실관계가 틀린 주장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체처의 법제업무편람은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및 계엄령 선포안의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업무편람 내용은 헌법 제82조에서 뻗어 나온 것이다.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고 규정한다. 법제업무편람은 해당 헌법 조항의 구체적 적용 방법과 절차, 상황별 부서권자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1일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도중 끼어들어 "계엄 선포면은 국방장관 즉 관계 장관과 총리, 대통령이 부서를 하는데 그런 건 사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장관 증인신문이 끝난 후에도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부서는 국방장관과 총리와 대통령이 한다"며 "사실 부속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지만 총리가 작성권한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 올라오는 게 맞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안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내용은 헌법과 같지만, 헌법 개정이나 계엄 등 중대한 사안에선 관계 국무위원이 전원이 된다는 것을 윤 대통령이 몰랐거나 알고도 거짓을 말한 셈이다.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 전문 개정 등을 담아 마련한 개헌안에는 당시 국무위원 전원이 부서한 바 있다.

또 법제업무편람에선 부서 절차의 진행에 대해 국무회의 직후에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문서를 미리 준비해 시스템에 등록하고 후결의 경우도 법률안은 국회 제출 전까지, 대통령령안의 경우 공포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계엄을 선포하고 사후적으로 부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늦어도 계엄 선포 직전 혹은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기 전에는 부서가 이뤄졌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수사기관은 애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무회의를 열거나 국무위원들의 협의를 구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경찰 조사 당시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현재까지 탄핵심판 등에서 확인된 국무위원들의 계엄 당일 소집 경위와 도착 시간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먼저 부른 국무위원은 김용현·박성재·김영호·조태열 장관과 한 총리까지 5명과 국무위원이 아닌 조태용 국정원장이다.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11명에 한참 모자란다.

이후 한 총리 등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으려 대통령부속실을 통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면서 나머지 국무위원들이 도착했다. 국무회의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의사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것부터 윤 대통령이 의도한 게 아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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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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