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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선고 감감무소식…법조계 "4월 18일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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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2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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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결국 다음주로 미루게 됐습니다. 월요일이 3월의 마지막 날인 점을 감안하면, 선고는 4월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선고의 마지노선은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입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끝 모를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헌재는 어제26일도 선고일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 이틀 전 기일을 통지해 온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지난주만 해도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았던 4월 선고설이 현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헌재가 오늘 또는 내일 기일을 정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주말 사이 결정문 내용이 유출될 수 있고 탄핵 찬반 집회가 과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고일을 다음 주에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판관들은 인용과 기각 의견을 각자 내놓는 평결을 아직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선고기일이 예고되려면 평결이 이뤄져야 하지만 아직 그 과정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전원일치 결정을 위한 조율을 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헌재 내부 이견이 생각보다 큰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다만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결정을 못 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돼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7인이 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 임명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대통령 부재 상황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이재승 기자 lee.jaeseung@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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