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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댓글공작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군 범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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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05-23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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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정치관여 혐의 사실상 유죄
파기환송심서 "군형법 공범 안 돼" 위헌 주장
"군 수사권은 직권남용죄 권리 아냐"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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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장관은 민간인으로 군형법 위반죄 공범이 될 수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6일 형법 제3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정치적 목적 댓글 약 9,000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김 전 장관의 댓글공작군형법상 정치관여과 대선개입 수사 무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면서 직권남용의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부에 "국방부 장관은 군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 가담자를 같은 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장관이 댓글공작 범행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그러나 민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군형법상 죄목이 따로 규정돼 있고 정치관여죄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죄가 확정된 군 사이버사 직원들 댓글공작 범행에 민간인 신분인 장관을 공범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민간인을 정치관여죄의 공범으로 묶어 처벌하는 것은 형법 33조의 확대·유추해석"이라며 "국방부장관은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 될 수는 있을지언정 정치관여 신분범의 공범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대선개입 수사 방해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위헌적 해석도 문제 삼았다. 직권남용죄가 규정하는 권리에 군 사법기관의 수사권한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취지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항소심 재판 도중에도 직권남용의 범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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