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 결국 송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여당 의원,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 꽂았다가 결국 송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3-12-14 10:33

본문

뉴스 기사
기사 이미지
[서울신문]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결국 불구속 송치됐다.

구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시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 “피의자가 시주제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기부행위는 인정된다”면서도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사회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 처분에 반발한 이의신청이 올라왔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구할 경우 다시 수사해야 한다.

결국 경찰은 지난달 구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구 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도 2번이나 무혐의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실제로 201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이모 의원이 안전 기원제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았다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 광산구 한 농협 조합장이었던 A씨도 2020년 1월 1일 해당 농협 산악회가 주관한 해맞이 행사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을 선고받았다.

문경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사망설 돌았던 배우 주해미, 사실로 밝혀졌다…‘영화계 침통’
☞ 티아라 출신 아름 “재혼 상대 남친, 극단적 선택 시도”
☞ 먹던 치킨 창밖으로 던진 초등생…얼굴 맞은 행인은 ‘전치 2주’
☞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이 쓴 편지 “몇 년 뒤 나가도”
☞ FIFA 월드컵 계정에 ‘욱일기’ 등장…韓누리꾼 항의에 삭제
☞ 신동엽·이소라 “타이밍 맞아서 결혼했다면”…의외의 반응
☞ “고기 손질하던 직원들이”…옆건물서 찍힌 ‘충격 장면’
☞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붙인 사위…충격적인 이유
☞ “궁디팡팡해주삼”… 제자·교수 불륜 카톡에 ‘발칵’
☞ ‘상남자’ 최민수, 장모님의 ‘한 마디’에 눈물 펑펑... 왜?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27
어제
1,228
최대
2,563
전체
444,36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