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에서 거의 매일 아침밥 해결…비닐장갑까지 끼고 주변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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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 없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는 지난 16일 한 수도권 지하철에서 벌어진 일이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여성을 자주 목격한다고 밝힌 A 씨는 이와 관련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이 도시락통에 담긴 음식을 집어 먹고 있는 모습이다. 여성은 미리 준비한 비닐장갑까지 끼고 주변을 쓱 둘러보며 준비한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했다. A 씨는 "지하철에서 식사하는 탓에 음식 냄새가 풍겼다"며 "이날이 처음이 아니다. 어떤 날에는 빵을, 어떤 날에는 채소를 먹는 등 거의 매일 지하철에서 식사한다. 지하철을 혼자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지하철에서 음식 먹는 걸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다"며 "역무원의 제재도 쉽지 않지만, 이건 공공의 상식이자 에티켓 문제다. 집에서나 지하철에서 내린 뒤 드시길 권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상 지하철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여행 운송약관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 등 피해를 주거나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참한 경우에는 제지 또는 운송 거절, 여행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 출근길 지하철서 손으로 아침식사를 해결해야 하는데는 나름의 사정과 사연이 있을 순 있다. 다만 다른 이에게 민폐가 된다면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알바생이 관리자 머리 ‘퍽퍽’…폭행영상 공개한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반박 ▶ 탁구 3인방, 요르단전 직전 물병 놀이 ▶ 카페서 9개월 근무, 육아휴직 신청했다 욕설 들어 ▶ 본가에서 받아온 ‘OO’ 때문에 이혼 고민…결혼 3년차 남편의 사연 ▶ 프러포즈 직전 여자친구가 ‘돌싱’이었다는 사실 알게 됐다는 男 ▶ "명절에 쉰다고 시댁 안 온 며느리, 전은 챙겨 달라네요"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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