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전 기자 출신 유튜버 집유 확정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전 기자 출신 유튜버 집유 확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4-02-23 06:00

본문

뉴스 기사


조국, 박근혜 재판장과 식사 주장 전 기자 출신 유튜버 집유 확정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씨.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월간조선 기자이자 유튜브 채널 거짓과 진실 운영자 우종창 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 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1심 선고 직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과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식사했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우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우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던 피해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장과 변론 종결과 판결 선고를 앞둔 시기에 만나 함께 식사했다는 것으로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일련의 사태에 불만을 품고 합리적 근거나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하는 등 방송으로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판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보 내용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도 수긍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영상 편집 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만남이 없었다는 답변을 회신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기자 생활을 거치면서 사실 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방송했다"며 "당심까지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정정보도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적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방송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형식적이지만 방송에 앞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확정적으로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763
어제
1,228
최대
2,563
전체
444,40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