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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쓰레기 매립장 먹튀 기승…환경부 "보험제도 악용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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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2-2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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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허가받아 수년간 돈 벌다가 매립 끝날 때쯤 고의 부도 후 도망… 지자체가 침출수 처리 등 떠안아

20일 오전 경북 성주 산업단지 내 쓰레기 매립장. 42만7700㎡약 13만평 규모의 부지를 흙으로 덮고 있었다. 이 매립장은 2013년부터 2026년까지 산업 폐기물과 성주군 일대 일반 쓰레기를 묻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전국 쓰레기를 닥치는 대로 끌어와 매립 시작 4년 만인 2017년 전체 면적의 97%를 채웠다. 매립장 업주는 복토를 하고 침출수를 빼내는 안정화 작업을 해야 하지만 부도를 내고 달아났다. 방치된 매립장에서 침출수와 악취를 뿜어내자 주민들이 견디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결국 성주군이 세금 47억원을 들여 작년 6월부터 매립장을 정리하고 있다.

매립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간 경북 성주산단 내 쓰레기 매립장의 작년 1월 모습. 흙을 덮는 복토 과정이 이뤄지지 않아 악취가 심했다. /한국환경공단

매립업자가 부도를 내고 도망간 경북 성주산단 내 쓰레기 매립장의 작년 1월 모습. 흙을 덮는 복토 과정이 이뤄지지 않아 악취가 심했다. /한국환경공단

쓰레기 매립장으로 돈을 벌다가 용량이 차면 버리고 도망가는 ‘먹튀 사건’이 지난 10년간 다섯 차례 벌어진 것으로 환경부가 22일 집계했다. 부지 면적으로는 154만2484㎡약 46만6600평에 이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이런 매립장 먹튀 사건의 배경에는 ‘보험 제도 악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일종의 ‘보험 사기’라는 것이다.

매립장 허가를 받으려면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매립 종료 후 30년간 침출수를 빼내고 흙으로 덮어야 하는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든다. 매립이 끝나면 그때부턴 비용만 나가는 구조라서 정부는 매립 업자들의 ‘먹튀’를 막기 위해 30년 치 사후 관리 비용을 미리 받았다. 그런데 부담이 크다는 업자들의 민원에 따라 보험으로 사후 관리 비용을 처리할 수 있게 해줬다.

성주 산업단지 매립장의 경우 사후 관리 비용이 77억원이었다. 종전엔 77억원을 납부해야 매립장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이 중 10%인 7억7000만원만 보험사에 내도 사업이 가능했다. 그런데 성주 매립장 업주는 보험료도 절반인 3억6000만원만 납부하고 부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측은 “부도 업체는 사후 관리 비용은커녕 보험료도 반만 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47억원의 세금을 대신 쓰는 상황”이라며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매립장 ‘먹튀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충북 제천, 전북 완주, 세종, 경남 양산, 경북 성주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매립 업자의 부도와 도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장 5곳의 안정화 작업에 쓴 세금이 340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도난 5곳 매립장이 낸 보험료는 7억원대 초반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정직한 다른 매립 업체의 보험료를 대폭 올리는 식으로 손해를 메우고 있다. 악덕 매립 업자들의 ‘보험 사기’에 지자체와 지역 주민, 동종 업체들이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사후 관리 비용과 관련해 각국은 매립 업체들끼리 공제 조합을 만들어 서로 감시하게 하고 있다. 일본은 보험 제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예치하도록 한다. 매립장 허가를 내줄 때 사후 관리를 감당하지 못할 업체를 미리 걸러낸다는 취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선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해 사업 참여자의 부담을 높였다.

환경부도 방치 매립장 문제가 끊이지 않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매립장 ‘먹튀’ 업체가 보험 제도 등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손볼 예정”이라며 “상호 감시가 가능한 공제 조합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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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blu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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