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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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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4-03-10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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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처분 불복해 행정소송 냈으나 패소…법원 "기강 확립 필요"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quot;데리러 와quot; 지시한 공군 원사군인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동료 부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고, 회식 후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 등으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군 원사인 A씨는 상관 모욕,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 행위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는가 하면, 동료 군인을 험담하다가 후임들이 이를 말리면 폭행하고,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음주 회식을 한 뒤 집에서 쉬고 있던 후임 간부에게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는 차량을 얻어타고 가면서 욕설했다.

이밖에 야근과 휴무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는 수당을 챙기고, 흡연 장소가 아닌 부대 내 화장실이나 부대 소유 1t 트럭에서 수백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PCM20230925000065990_P2.jpg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공군 항고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다소 격하게 표현했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언사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성실하게 복무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상황,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 역시 하급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폭행, 모욕, 사적 지시 등을 해 부대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에 대한 징계로서 얻는 군대 내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할 때 전혀 작지 않다고 봤다.

2심도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징계와는 별도로 상관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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