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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기교육청, 교사 학대소송 휘말리면 변호사 선임비용 먼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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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08-0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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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법정 싸움에 휘말리는 교사교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교사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일선 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먼저 부담하는 것은 처음이라 교권 침해 대책으로 전국에 확산될지 주목된다.

2일 국민의힘 이호동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사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소송비용을 먼저 부담한 뒤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 한해 보전하는 ‘후지급’ 방식이었다.

지원 대상은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휴직자 제외·기간제 교사 포함이다. 민사의 경우 소송비변호사 선임비 포함와 손해배상금 등을 모두 합쳐 사건당 최대 2억 5000만원, 형사는 사건당 5000만원벌과금 제외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유죄 판결이 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보험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2월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이 최근 5년간 1000건이 넘을 만큼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국 시도교육청도 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 방안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2018년 1월∼2023년 1월 학교 안 교원 대상 법률 분쟁은 판례 기준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법률 자문을 하는 ‘학교변호사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10명이 전담 학교를 나눠 법률 지원을 맡는 방식이다.

대전시교육청도 변호사 한 명이 학교 한 곳을 맡아 지원하는 ‘1교 1변호사제’ 등을 준비 중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교권 보호 긴급 지원단’을 조직한다. 변호사·전문상담사·의료인·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단이 다음달부터 피해 교원이 근무 중인 학교를 찾아 행정 절차, 분쟁 조정 등을 돕는다. 대구시교육청은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충원해 교육권보호센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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