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해야"…판결 확정
페이지 정보
본문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항소심 판단에 따라 백 대표와 이 기자는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가 2021년 7~12월 50여 회에 걸쳐 7시간가량 자신과 통화한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게시해 인격권, 사생활권 등이 침해됐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1월 제기했다. 서울의소리는 이에 앞서 녹음파일을 문화방송 스트레이트에 제보했다.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 보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도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분쟁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에서 백 대표 측은 "정당한 취재"라고 주장했고 김 여사 측은 "불법 녹음"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백 대표와 이 기자의 배상 책임 1000만 원을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소송 비용의 90%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백 대표 등이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취지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거부해 무산됐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백 대표 측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 없이 판결을 확정했다. 백 대표 측 양태정 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가처분 결정에 반하지 않는 보도에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는 식의 결론이 나와 안타깝다"며 "이번 일로 보도 자유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해병대 출신 황석영 작가 "윤 대통령, 하야해야…정상화되길" 24.04.25
- 다음글"평생 국밥 공짜"…현금 122만원 찾아준 여고생에 식당 사장 작은 보... 24.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