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먹은 빵에 바퀴벌레가"…폭로한 고객에 와글와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재작년 먹은 빵에 바퀴벌레가"…폭로한 고객에 와글와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4-25 14:47

본문

뉴스 기사
한 네티즌이 2년전 먹은 빵에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한 네티즌이 2년전 먹은 빵에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2년전 먹은 빵에 바퀴벌레가 들어 있었다며 뒤늦게 불만을 표시한 한 고객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24일 ‘바퀴벌레 먹은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2022년 겨울 지인이 한 빵집에서 사다 준 슈크림 빵 절반을 먹어가던 중 크림 사이에서 바퀴벌레를 발견했다. A씨는 “반을 먹고 반을 엄마 입에 넣어주는데 검은색 무언가가 보였다”며 “느낌이 이상해 바로 꺼내어 보니 너무 완벽한 새끼 바퀴벌레 배 부분이었다. 반은 제가 이미 잘라 먹은 거였다”고 했다.


실제로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크림 속에 바퀴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이물질이 박혀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A씨가 이 같은 사실을 빵집 주인에게 알리자, 주인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사장은 미안한 기색은 전혀 없이 종이 장부를 뒤져보더니 현금 몇장 들고 와서 돌려주더라”며 “뒷짐을 지고는 ‘그럼 병원에 가서 이상 있으면 진단서를 떼와라’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A씨는 빵집 사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A씨가 사장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먹은 거 다 토하고 계속 구역질하는 상태다. 화밖에 안 난다” “바퀴벌레 반쪽을 먹었는데 어떻게 보상하실 거냐” 등을 따지자, 빵집 측은 “걱정돼서 연락드린다. 몸은 어떠시냐”고 답했다.

A씨는 “성의 없는 게 기분이 너무 나빠 답장을 안 했다”며 “그 뒤로도 연락 한통 없다”고 했다.

빵집 주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아프니까 사장이다.

빵집 주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는 2년전 사건을 뒤늦게 폭로한 이유에 대해 “자주 보이는데 장사 잘만 하더라”며 “바퀴벌레가 나왔으면 포장을 잘 해두고 진열하거나 더 신경 쓰는 노력이라도 해야 할 텐데 딱히 그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러운 똥 피한다는 심정으로 넘어간 게 잘한 짓인지 아직도 화가 난다”고 했다.

이 같은 글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아직도 생각이 나겠다” “늦었더라도 바퀴벌레가 나온 건 심각한 문제” “나 같아도 멀쩡히 장사하고 있는 모습 보면 화날 것 같다” 등 A씨를 옹호하는 반응도 있었던 반면, “재작년 일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으냐” “앞으로는 보상금 바라지 말고 무조건 구청 위생과에 신고 먼저 하라” 등의 비판도 일부 있었다.

A씨는 단지 커뮤니티 안에서 속상한 경험을 나누고자 했을 뿐, 보상금을 바라고 글을 쓴 건 절대 아니라는 입장이다. A씨는 JTBC에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보다가 1년 전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 글을 작성하게 됐다”며 “보상 바란 적 없고 받고 싶지도 않다”고 전했다.

현재 A씨 글은 삭제된 상태다.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행동 요령. /식품안전정보원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행동 요령. /식품안전정보원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 ▲상황 기록 ▲이물 보관 ▲1399에 신고 이 세가지를 기억하라고 조언한다. 우선 음식의 사진과 영상 등을 찍은 뒤 “음식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뭔가 씹혔음” 등으로 기록한다. 이후 이물이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지퍼백 등에 보관한 뒤, 1399에 신고한다. 신고 시에는 상호, 주소와 같은 음식점 정보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려주면 된다. 다만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77
어제
2,241
최대
3,806
전체
658,90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