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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써" 아내 협박하고 기저귀로 목 감은 남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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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12-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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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내는 처벌 불원서 제출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70대 아내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70대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은 도망가는 아내를 붙잡은 뒤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기도 했다.

quot;유서 써quot; 아내 협박하고 기저귀로 목 감은 남편, 징역형 집유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편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 원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B73씨에게 유서 써,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50분쯤 집 밖으로 도망간 B씨를 붙잡아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 난간에 끈으로 B씨의 손을 묶고 기저귀 천으로 얼굴과 목을 감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전날인 4월 30일 오후 9시께에도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입원실에서 말다툼 중 발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복도로 나간 B씨를 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며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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