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휴대폰 꺼달라" 어깨 툭, 돌아온 욕설에 화를 못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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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뉴스1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같은 열 다른 좌석에 앉은 피해자 B43씨와 시비가 붙었다. B씨가 영화관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을 두고 A씨가 “자제해달라”며 손으로 어깨를 치자, B씨도 욕설하며 시비가 붙었다. 두 사람의 싸움은 영화관 밖 복도로 이어졌다. 욕설을 주고받던 A씨는 복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B씨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려 전치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장 판사는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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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준호 기자 horang2@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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