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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군대 안 가서" 마구잡이 폭행…1심서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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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3-12-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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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했던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범행 당시에 자신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아파트 12층에서 엘리베이터 탄 뒤 10층 버튼을 누른 이 남성.

문이 닫히자마자 앞서 타고 있던 여성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폭행합니다.

10층에서 문이 열리자 여성을 끌고 나갑니다.

여성의 비명을 듣고 나온 다른 주민의 신고로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의왕시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일상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범행 며칠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걸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씨 측은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불우한 성장 과정에 따른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던 피해자는 생각보다 형량이 적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 : 일상에서 많은 게 무너졌거든요. 아직도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어렵고… 제가 받은 피해에 비해서 8년이라는 형이 좀 이해도 안 되고, 화나고….]

박 모 씨에게 징역 21년 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황지영

민경호 기자 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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