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홍대서 비키니 킥보드…강남 라이딩 그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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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들이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활보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홍대 인근에서 비키니를 입고 킥보드를 타는 여성이 등장했다. 그는 앞서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SNS 등 온라인에는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현장 사진도 게재됐는데,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유유히 돌아다녔다.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로 밝혀졌다. 그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일탈? 관종? 마케팅판촉? 어그로?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라고 적었다. ![]() 이어 “만지지만 말아 달라”며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 하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엔 오히려 감싸는 거에 해방감이 느껴지려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대비키니’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하느르는 앞서 논란이 된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기도 했다. 지난 11일 오후 비키니에 헬멧을 쓴 여성 4명이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를 누볐다.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이 부과되며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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