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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노조 "주호민 아들 사건 판결로 특수교육 후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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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2-0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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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불법 녹음자료 증거능력 배제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일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특수교사노조 quot;주호민 아들 사건 판결로 특수교육 후퇴quot; 반발특수교사노조 집회
[경기교사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수교사노조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는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모호하고 주관적이며 불법 녹음 자료를 법적 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자 자기방어와 방치가 판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켜 학교 교육의 붕괴를 야기할 본 재판 결과를 규탄하고 2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집회에 참석한 특수교사 40여명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후퇴시키는 불법녹음 증거 인정 및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판결 매우 유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불법녹음 자료 증거능력 배제하라", "모호한 기준의 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는 전날 이뤄졌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주씨 측이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내 확보한 녹취록에 대해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녹음파일 내용을 A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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