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숨진 생후 49일 쌍둥이 친모 구속영장…계부 풀려나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모텔서 숨진 생후 49일 쌍둥이 친모 구속영장…계부 풀려나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2-02 18:04

본문

뉴스 기사


모텔서 숨진 생후 49일 쌍둥이 친모 구속영장…계부 풀려나종합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숨진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씨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붙잡힌 계부 B씨20대에 대해서는 유치장에서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단독 범행임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A씨는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을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고, B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11시22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여아 둘은 숨져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1차 구두소견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대전에 사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인천에 놀러 왔다가 전날 자정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2명은 A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범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쌍둥이 여아들이 숨지기 전 다른 학대 행위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197
어제
1,137
최대
2,563
전체
447,48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