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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았다는 이선균 이해 안되는 이유는…" 변호사가 지적한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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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3-11-07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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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8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3. 10. 28. /사진=임성균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왜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는 목소리를 냈다.

지난 6일 김광삼 변호사는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만약 이선균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투약했다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난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걸로 누가 협박한다? 그러면 돈을 안 주고 신고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은 고의범인지 본다"며 "그러니까 마약인 걸 알고 투약 및 흡입 등을 해야 죄가 인정되는 거다. 자기 의사에 반해서, 고의성 없이 마약을 하게 된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에서 이선균씨가 1차 조사에서 마약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조사받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 같다"며 "이후 실제로 검사 결과에서 마약 성분 검출이 안 됐다. 그러면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도 있으니 이선균이 마약 투약은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긴 하다"며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관련해 이선균씨를 협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3억5000만원인가 줬다는 건데…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했어야죠"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선균씨 입장에선 본인이 유명 연예인이니까 관련 이야기만 나와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마무리하기 위해 그랬을 수 있다"며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선균은 지난 4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실장 A씨 자택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A씨에게 속아 마약류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며 범행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직후 인터뷰에서 이선균은 "모든 경찰의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혐의를 인정한 것이냐고 묻는 말에는 "사실대로 다 말했다"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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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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