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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인 초등학교 교실 들어가 난동…이 학부모 주거침입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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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12-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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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인 초등학교 교실 들어가 난동…이 학부모 주거침입죄로 고발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학부모를 교육 당국이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경기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난입한 학부모를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반쯤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 안으로 들어가 한 남학생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또 이를 제지한 담임교사에게는 “넌 교사도 아니야”,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야”, “네가 교육을 제대로 했어야지” 등의 폭언을 했다.

A 씨는 자기 자녀가 한 학생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학교를 찾아와 난동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담임교사는 교육 당국에 교권피해 신고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A 씨의 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해왔다.

교육 당국은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학부모 행위를 주거침입 혐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에 대한 모욕죄 고소도 추진되고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고발이 아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권보호 담당 변호사가 폭언을 당한 교사의 A 씨에 대한 고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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