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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어야겠다"…가게 빼라는 건물주에 흉기 휘두른 6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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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6회 작성일 24-01-2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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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너 죽어야겠다quot;…가게 빼라는 건물주에 흉기 휘두른 60대 중형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안녕하세요, 사장님. 미안해요." 지난해 9월1일 오후 4시13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사무실에서 A씨63가 B씨38에게 미소 섞인 인사를 건넸다.

B씨가 안내를 위해 등을 돌리자, A씨는 갑자기 돌변해 "너 이 XX, 죽어야겠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양손으로 A씨의 손을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버텼고, 다행히 이를 본 B씨의 지인이 도와주며 A씨는 제압됐다.

앞서 A씨는 B씨 건물에 세 들어 장사하는 임차인으로, 3년 전부터 가게가 어려워 월세를 제때 못주고 있었다.

이에 B씨가 퇴거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점포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전화해 "나 때문에 피해가 많지 않나. 미안하다. 커피 한잔하러 사무실로 가겠다"고 약속을 잡았다.

이후 옷 안으로 흉기를 숨기고 B씨 사무실로 찾아간 A씨는 "안녕하세요. 사장님, 미안해요"라는 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 News1 DB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은 맞지만, 고의를 갖고 목을 찌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난 점,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목 부위를 찌르려 한 점을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박옥희 부장판사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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