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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하고 받은 해피머니 상품권 어쩌나"…적십자 "교환 가능"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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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5회 작성일 24-07-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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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4억원 규모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
전국 헌혈의 집서 올해 경품용으로 지급
교환 방침에도 센터마다 기준 달라 혼선
적십자 "해피머니 측에 법적 조치 검토 중"

quot;헌혈하고 받은 해피머니 상품권 어쩌나quot;…적십자 quot;교환 가능quot; [이슈]

A씨가 가지고 있던 해피머니 상품권 /사진=루리웹 캡처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따라 티몬이 주요 유통처였던 해피머니 상품권의 온·오프라인 사용이 사실상 정지된 가운데 헌혈 경품으로 해당 상품권을 받은 시민들도 혼란에 빠졌다. 이미 수십억 원 규모로 해당 상품권 구입 계약을 맺어 난감한 대한적십자사는 헌혈 참여자들의 상품권 교환에 나섰다.
"헌혈하고 받은 경품용 상품권 어쩌나" 혼란
적십자 "스크래치 온전하면 일단 교환 가능"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 경품으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지급받은 헌혈 참여자들 사이에선 "상품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보통 헌혈에 참여하면 영화 교환권 등 각종 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돼왔지만,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문화 상품권컬처랜드이나 해피머니 상품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그러나 현재 해피머니 상품권은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포털사뿐만 아니라 페이코, SSG페이 등 결제 대행사에서 포인트로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대다수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해당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한 누리꾼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책 구매 사이트에 충전하려고 모았던 헌혈 후 받은 해피머니 상품권이 휴지 조각될 판"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아직 안 쓴 상품권이 만원어치 있는데 차라리 햄버거 교환권 같은 걸 받았어야 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경기 수원시 한 헌혈의 집에서 헌혈 중인 시민 /사진=뉴스1


혼란이 지속되자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5일부터 전국 헌혈의 집에서 경품용 해피머니 상품권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상품권에 대해선 교환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내의 한 헌혈의 집을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헌혈 참여자가 고를 수 있는 상품 중 해당 상품권은 빠져있었다.


이 센터 관계자는 "신분증과 함께 상품권 번호가 적힌 부분을 긁지 않은 상태면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권을 지참해 방문하면 영화 예매권 등 다른 경품으로 교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명확한 상품권 교환 매뉴얼이 없다 보니 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급 중단 이튿날부터 온라인상에서 적십자사가 상품권을 교환해준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유효기간이 남았어도 마스코트나눔이가 그려진 상품권만 교환이 가능하거나, 교환 상품도 각 헌혈의 집마다 제각각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스코트가 그려진 상품권은 2020년부터 특별 제작해 지급됐다.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다.

직접 고객센터에 상품권 교환을 문의해봐도 "꼭 본인이 헌혈한 센터가 아니더라도 교환이 가능한 것은 맞지만, 정확히 마스코트가 그려진 해피머니 상품권이 교환 가능한지, 어떤 교환 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세부 사항은 개별 센터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미 구매 계약 맺은 해피머니 64억원
전국에 이미 경품용으로 지급된 상황
지난해 대한적십자사가 미리 구입한 올해 경품용 해피머니 상품권은 총 64억7064만원으로, 5000원짜리 해피머니 상품권 136만8000매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산하 15개 혈액원을 통해 전국 헌혈의 집으로 뿌려졌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헌혈 건수는 21만74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면서 이미 상당한 액수가 헌혈 참여자들에게 지급된 상황이다. 따라서 상품권 지급 중단 및 교환 방침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9월 입찰 공고 /사진=나라장터 캡처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아직까지 계약은 유효하다"면서도 "현재 계약 정상화 이행에 대해 해피머니 측과 협의 중이며,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해 지난 주 내용증명을 보냈다.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회수율 등을 업체 측에서 공유해주지 않고 있어 현재 정확한 피해 금액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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