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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더 저렴할 줄 알았는데…소비자 속이는 교묘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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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3-11-07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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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한 눈속임으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이른바 다크패턴,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한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바디로션입니다.

1개 9,410원이죠.

이거 11으로 사면 더 저렴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 오른쪽, 2만 6,820원으로 가격이 더 비싸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상술로 다크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 패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쇼핑몰당 평균 11.3건 꼴이었습니다.

품절 임박, 구매 시간 제한 알림같이 심리적으로 구매를 압박하는 다크 패턴의 유형도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딱히 없다고 하는데요.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에게 소비자들이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화면을 구성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에게도 결제 전 상품 정보를 꼼꼼하게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화면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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