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졸피뎀 복용했다" 강남 한복판서 인도 덮친 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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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서 인도 덮친 뒤 30m 이동…인명피해는 없어
학생들 하교 시간에 아찔한 사고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하교 시간대에 마약성 의약품을 투약한 운전자가 테슬라 차량을 몰다가 인도 보호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오후 4시35분쯤 서초구 삼호가든사거리 앞에서 졸피뎀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윤모40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윤씨 차량은 인도에 서 있던 CCTV 카메라 기둥을 쓰러뜨렸고, 이후 30m가량을 더 이동하면서 인도 보호 울타리를 부순 후에야 다음 전봇대 앞에서 멈췄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윤씨는 사고 직후 반포지구대에서 “졸피뎀 2알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있을 때 복용이 가능하다. 불면증 단기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수면제다. 수면제는 필요시 정량만 복용하고, 잔류효과가 완전히 사라진 이후에만 운전해야 한다. 복용 후 적어도 8시간이 필요하다. 사고 장소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해있는 주택가 통행로였다. 사고 시간도 학생들이 하교 후 학원으로 가는 시간이었다고 한다. 사고를 목격한 한 주민은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신고를 했는데 운전자 눈이 이상했다. 음주운전인 줄 알았다”라고 전했다. 다른 주민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인데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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