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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때렸다" 가정폭력 대신 신고한 동창생···살해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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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3-05-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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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가 때렸다 가정폭력 대신 신고한 동창생···살해범이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 졸라 숨지게까지 한 20대 대학생이 구속됐다.


23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행치사, 무고, 공갈, 특수상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지 4일 만인 9월 3일 숨졌다. 사인은 외력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와 B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학교 때부터 다시 연락이 닿아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숨지기 전인 지난해 8월 15일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다’는 내용의 가정폭력 신고를 조사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신고자는 A씨였다. A씨는 인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부상을 입힌 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B씨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B씨에게도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경찰이 B씨 집 주변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B씨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시간대에 정작 B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대화 내용 분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했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공갈·특수상해·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신고 사건을 토대로 허위 신고 여부를 확인했고 B씨를 특정하게 됐다”며 “A씨가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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