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조용히" "ㅇㅋ" 조국 가족채팅방에…변호인 "검찰이 내용 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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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측은 21일 증거로 제출된 가족 채팅방 대화 내용을 검찰 측이 곡해하고 있다면서 “검찰이 인권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 측과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 채팅방 대화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에는 나왔지만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했다. 이 사건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딸 조민씨는 2017년 3월 16일 가족 채팅방에서 어머니 정씨에게 “부산대 의전원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고 했다. 그러자 정씨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 대화 내용을 두고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이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쉿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민씨와 정씨가 나눈 대화 주제는 조민씨의 장학금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고, 부산대 의전원 정모 교수를 둘러싼 성 추문 이야기였다는 취지다. 그러자 검찰은 조민씨가 2015년 11월 가족 채팅방에 쓴 내용을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조민씨는 당시 채팅방에 ‘양산 생활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 이렇게 썼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우 전 부산대 의전원장에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 전 원장은 “네”라고 했다. 검찰은 2016년 10월 17일 조민씨가 남긴 채팅도 언급했다. “제가 장학금 수상받으려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다. 검찰은 “조민씨가 조국의 자녀라는 게 교내에 알려졌느냐”고 물었고 이 전 원장은 재차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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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김명진 기자 cccv@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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