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 삽으로 지인 가격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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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삽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최근 다른 사람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말다툼 도중 자리를 뜬 A씨는 잠시 후 어디선가 삽을 들고 와 B씨 머리를 폭행하고 쓰러진 B씨를 수차례 발로 걷어찬 혐의다. B씨는 전치 6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한남’ ‘느개비’…초등교사 혐오 글 논란 ▶ 순찰차서 낮잠 경찰, 주민이 신고하자 ‘셀프 종결’…감찰 착수 ▶ 시어머니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 “외국인 모델 아내와 관계 부담스러워”…국제커플 트라우마 고백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쿵쿵대지마" 윗집 현관문 쾅쾅 29번 찬 아랫집 女 ▶ "남편이 몸캠피싱에 걸렸다"…이혼 요구한 아내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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