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상실 인정 안돼" 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심신상실 인정 안돼" 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2-01 15:26

본문

뉴스 기사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해 8월10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3.8.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14명 사상자를 내 사형을 구형받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최원종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했다.

검찰은 "최원종은 게임하듯이 아무런 주저 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 아무 주저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른 게 참혹하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원종측은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원종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최원종은 살인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차후 자신의 신병처리에 대한 고려까지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최원종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넘어 심산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최원종의 부친이 정신과적 치료를 권유했지만 최원종이 이를 거부한 점을 들어 "최원종이 범행을 스스로 초래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최원종이 범행 직전까지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사시미칼, 심신미약 감형을 검색한 것을 두고는 "최원종이 자신의 정신병력으로 심신미약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해 두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87일 오전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사고 현장에 숨진 A씨60대·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3.8.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면서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가 테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고 인터넷에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찰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형벌로서의 사형에 대한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선고를 마친 후 유족들은 한동안 법원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피해자 가족, 친구들과 함께 흐느껴 울었다.

1심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유족들은 "정부와 사회가 법과 제도를 고쳐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개선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흉악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유족은 "사고가 난 곳은 30년간 매일 다닌 동네길 인도"라면서 "인도에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안전봉이 설치돼 있었는데 안전봉을 제거해 무고한 사람이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왜 안전봉을 제거했는지 성남시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소리쳤다.

유족들은 최원종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종은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갖고있던 중 불특정 다수를 살해해 언론이나 경찰이 개입하려는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 장소로 정한 후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인도로 차량을 돌진해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하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백화점에 들어가 우연히 마주친 9명의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했다. 이 사고로 A씨60대·여와 B씨20대·여는 연명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812
어제
1,137
최대
2,563
전체
447,09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