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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불법 땅거래 김경협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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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5-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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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H2022062406700006500_P2.jpg불법 토지거래 혐의 법원 출석하는 김경협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60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박효선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76 전 노동부 장관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9일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668㎡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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