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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만원 먹튀했다" 손님 2명 신고한 횟집…주인 착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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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3-05-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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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의 한 횟집에서 남성 손님 2명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먹튀무전취식 후 도주 했다며 경찰 신고까지 한 가운데 가게 측 착오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횟집 사장 A씨는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먹튀 글 올렸던 인천 횟집입니다. 저희의 불찰이 있었네요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요즘 먹튀 사건이 많아 예민한 상태에서 욱하는 마음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반응해주셔서 당혹스럽다"라며 "결과적으로는 먹튀가 아니라 저희 직원의 실수였다.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라고 적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저녁 7시께 인천 서구에 있는 횟집을 찾은 B씨 등 2명은 야외 테이블에서 3시간가량 식사를 했다.

이들은 가게를 나서기 20분 전 9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기 위해 카드를 건넸으나, 가게 직원이 테이블을 착각해 다른 손님의 밥값을 계산했다.

이에 결제 단말기에는 B씨 일행의 음식값이 계산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됐고, A씨는 이들이 도망 갔다고 착각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 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 등이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횟집 #먹튀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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