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믹스거지?…무료제공 커피믹스 한 움큼 가져간 고객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이번엔 믹스거지?…무료제공 커피믹스 한 움큼 가져간 고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3-12-21 13:42

본문

뉴스 기사
선의로 비치해 둔 간식들 한 움큼 챙겨가
"내 눈치 보더니 남은 커피 다 가져갔다"

선의로 제공한 커피믹스를 한 움큼 가져가는 고객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번엔 믹스거지?…무료제공 커피믹스 한 움큼 가져간 고객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장에 비치된 커피믹스 많이 훔쳐 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매장에 정수기가 있고 그 위에 고객이 셀프로 드실 수 있게 여러 종류의 커피, 차 등을 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증명사진을 찍으려는 손님 1명이 오고, 일행으로 60대 정도 되는 부부가 모자를 쓰고 들어왔다"며 "증명사진을 찍고 대기하는 동안 따라온 부부 중 여자가 종이컵에 커피를 타 먹더니 다 먹은 컵은 버리는 척하면서 커피믹스를 여러 개 훔쳐서 주머니에 넣는 게 CCTV에 찍혔다"고 밝혔다.

ae_1703133726170_35691_2.jpg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진은 A씨가 제공중인 서비스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다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눈치를 보더니 손을 완전히 뒤로 해 남은 커피를 다 가져갔다"며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도둑질이다 싶을 거다"라고 속상한 심정을 털어놨다.


이어 "수북이 쌓아놓은 커피가 10~20개 정도 된다. 한 개도 안 남기고 가져갔다"라며 "영상을 보면 아주 익숙하게 도둑질을 하고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처럼 능숙하다"고 전했다.


ae_1703133726171_985735_3.png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지금까지 고객 중에 종종 이거 나중에 먹어야지, 남편 줘야지, 내일 먹어야지 등 혼잣말 중얼거리며 가방에 과자나 음료 여러 개, 때로는 한 소쿠리 다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혼자 비타민 음료 10개랑 과자 20개를 먹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부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장에 안내문까지 써 붙여놨는데도 주인이 보는지 확인하면서 몰래 3회에 걸쳐 훔쳐 가서 화가 난다"며 "그런 손님 때문에 서비스를 안 하고 싶지는 않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진으로 경찰에 신고하면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지가 따로 없다, 궁상맞다", "못 배운 게 티가 난다", "커피믹스 얼마나 한다고 저런 행동을 하냐", "눈치 보는 거 보면 창피한 일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저걸 실행에 옮기다니 대단하다", "거지근성 어디 안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료 비품 가져가는 행위, 반복 시 처벌 가능
ae_1703133726170_815362_1.jpg

2017년 유행했던 빨대도둑 챌린지 인증글. [사진=인스타그램 빨대도둑 해시태그 갈무리]

한편 매장에 비치된 물품을 가져가는 손님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업주는 비단 A씨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빨대 도둑 인증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카페에 가서 음료를 한 잔 시킨 뒤, 빨대를 한 움큼 챙겨 나와 사진을 찍는 인증글이 유행을 탄 것이다.


프렌차이즈 커피 가맹점에서 오랫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B씨는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치해 둔 것인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챙겨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오죽하면 모든 카페에서 사용하는 컵에 매장용 머그잔입니다라는 문구가 달렸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빨대를 열 개 넘게 챙겨가는 사람들도 많다"라며 "몰래 챙겨가면 다행이다. 당당하게 아이가 집에서 쓸 거니 빨대를 더 넣어 달라고 요구하는 이들도 많다. 커피 내리느라 바쁜 와중에 그런 요청을 받으면 참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료, 냅킨, 빨대 등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가 반복되면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이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업소에 비치된 물품은 엄연히 이를 제공한 업소와 업주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관련기사]
"알바생이 아파 보여서 병가 줬더니…킵해두고 나중에 쓰겠답니다"
21만원 헐값에 팔았는데…알고보니 60억원 유물이었다
"비행기 옆자리에 효리 언니가…" 희소병 유튜버의 감동 영상
‘업무의 신’이라던 은행 직원, 어떻게 3000억대 횡령범이 됐나
"앞자리 당첨되게 해주세요"…콘서트 명당 부적 일본서 인기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산타는 어디까지 왔을까? 증권시장 살펴보기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680
어제
1,213
최대
2,563
전체
448,18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