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일 딸 사체 유기 친모 영장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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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출산 직후 아기를 홀로 놔뒀다가 숨지자 쓰레기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말 없이 이동하고 있다. 2023.07.08. wisdom21@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세진 "60살에 쌍둥이 득녀…새벽 5시 전 못 자" ◇ 박준호, 암투병 부인 안나 위한 요리는?…"서툴어" ◇ 40대 유명 소프라노, 공연장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 ◇ 유퉁, 33세 연하 아내 외도로 몽골서 11살 딸 데려와 ◇ 가수 임금비, 알고보니 임세령 사촌…대상그룹 손녀 ◇ 나영석, 연봉 12억에도 16년된 국산차 타는 이유 ◇ "구준엽, 서희원에게서 도망치고 싶어한다" ◇ 불륜 의혹 최정원 "선 넘지 않았다" ◇ 혼외자 낳은 아내…아이 아빠는 장인 어른이었다 ◇ "엄마 여행간 사이 집에서 남친과 애정행각, CCTV로 들켜"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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