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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했던 남친…임신하자 애 지워라 막말 후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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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3-07-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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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임신까지 했지만, 부모의 반대에 연락도 끊고 잠적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한 그의 부모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을 약속하고 임신까지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출산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교제하다 혼전임신을 했지만 상대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고 했다. 이후 자신만 믿으라고 했던 남자친구도 변하기 시작했다고.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산부인과에 같이 가기로 하는 날에 연락 두절이 됐고 나중에는 술에 잔뜩 취해서 ‘너 같은 애랑 결혼 못 하겠으니 애를 지우든지 너 혼자 키우든지 알아서 하라’는 등의 막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나중에는 결혼은 아니더라도 아이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보려 했지만 남자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결국 혼자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친구는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다.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데 무섭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반대한 그의 부모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냐”며 “양육비는 물론이고 출산 비용과 신생아 용품을 구입한 비용, 아이를 낳기까지 들었던 비용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결혼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임신 사실이나 결혼 계획을 양가한테 알리고 신혼집이나 예식장 등을 알아보는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했다면 서로에게 장례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선 “향후 출산과 혼인 생활에 대한 걱정 등을 불안해하는 사연자를 남자친구가 충분히 이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낙태를 종용하면서 신뢰를 훼손했고, 사연자와 아이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남자친구에게 약혼이 파기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상대 측 부모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려면 부모가 남자친구와 거의 동일한 수준 이상으로 폭언이나 욕설, 폭행, 거의 상대방이 부모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정도가 되어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먼저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인지청구가 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을 진행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출산 비용은 월 양육비에 포함되기는 어렵고 약혼 해제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주장은 가능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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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a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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