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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피해자 딸 "무기징역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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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05-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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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죽여놓고 송금 메모에 아버지상 메모해 우롱" 탄원서 제출…"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왜 양형 유리한 사유"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 건의하는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기영32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 "재판 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피해자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람을 두 명이나 죽인 살인범에게 사형 아닌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슬픔과 더불어 분통 터지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봐 우리 가족은 언론에 한마디 내뱉는 것도 정말 조심스럽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만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새벽 아버지인 척 카톡을 주고받으며 전화 통화는 끝끝내 피하는 이기영에게 이상함을 느낀 어머니께서 불안함을 느끼며 경찰서에 가자고 하셨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이기영은 우리 가족과 카톡을 하는 내내 본인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망자가 생겨 그 뒤처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설마하니 대화 상대가 아버지가 아닐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통장 내역 캡처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통장 내역 캡처

A씨는 "이기영이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이체한 사진"이라며 "남의 아버지를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이체하여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노했다.

그는 "아버지 시신의 신원 확인을 위해 간 장례식장 영안실에서 먼저 시신의 상태를 확인한 장례지도사님이 저에게 아버지 얼굴의 훼손이 심하니 많이 충격받을 거라며 보는 것을 극구 말렸다"며 "가족 중 누군가는 신원 확인을 해야 했기에 남동생만이 유일하게 아버지의 시신을 봤는데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힘들어했다"고 했다.

재판 결과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도 공개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다"면서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저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저희는 국민 청원을 접수 중이다. 사형제도의 부활과 집행, 혹은 대체 법안에 대해 건의하는 내용"이라며 "이기영과 같은 살인범이 사회에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법 제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 6일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북부경찰청 제공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1월 6일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과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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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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