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급 담임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직권으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기로 했다.
31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북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사건과 관련한 교보위가 8월7일 시교육청에서 열린다.
지난 6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담임교사는 골절상을 입고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후 병가를 냈다.
당시 교사는 교보위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교원지원법의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서 교보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아래 이번 교보위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지난 24일 발표한 교권보호 대책에 따라 시교육청 변호사로 구성된 지원단을 통해 피해교사에게 초기상담, 위원회 대리 출석 등 대응을 돕는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하고, 학생들과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8월4일까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률 지원, 심리치료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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