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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강화유리로 된 민원실 창구 가림막 등장…공무원 보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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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3-07-3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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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청 민원실
아크릴 대신 강화유리 재질로 교체
민원인 폭력, 위험물 투척 등에서 보호


울산 북구청 민원실에 민원인의 폭력과 위험물 투척 등에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화유리 재질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울산 북구 제공
울산 북구청 민원실에 민원인의 폭력과 위험물 투척 등에서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강화유리 재질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울산 북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북구는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창구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돼 있었다. 그런데 물리적 충격에 약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아 뜻하지 않게 민원인의 폭력 또는 위험물 투척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북구는 외부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 재질의 고정식 가림막으로 교체해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북구 관계자는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에서 더 나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북구는 이번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외에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민원실 내 관할 경찰서와 연계되는 비상벨 설치, CCTV 및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비상대응팀 구성, 웨어러블캠 도입, 안전요원 배치,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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