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성지서 산 귀걸이에 납 5255배…위조상품 판매자 70명 적발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짝퉁 성지서 산 귀걸이에 납 5255배…위조상품 판매자 70명 적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07-30 06:01

본문

뉴스 기사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압수 물품 4797점·정품 추정가 42억…액세서리서 발암물질 검출

본문이미지
동대문 새빛시장 위조상품 판매 적발 현장 및 압수물품/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명동·동대문·남대문시장 일대 등에서 상표권 침해행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불법 판매업자로부터 압수한 총 4797점의 제품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무려 42억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21억4000만원 △액세서리 888개7억1000만원 △지갑 573개4억6000만원 △가방 204개5억7000만 원 △선글라스 191개1억1000만 원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2억6000만원 등이다.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노란천막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은 1173점에 달한다. 의류·지갑·액세서리 등이 주를 이루며 선글라스와 스카프 등도 있다. 이 중 일부 위조 귀걸이와 목걸이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납은 적게는 기준치의 2배에서 많게는 5255배까지, 카드뮴도 기준치의 최대 407배 넘게 나왔다. 카드뮴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

시는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해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할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권순기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은 도시의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카드뮴 등과 같은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90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3,38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