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 의심했다"…기내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승객 깜짝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내 눈 의심했다"…기내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승객 깜짝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7-29 15:20

본문

뉴스 기사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흡연 금지구역인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승객의 모습이 포착됐다.

29일 인스타그램 이용자 A 씨는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짤막한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기내에서 흡연 중인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담배 연기를 입으로 내뿜고 있다.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라 냄새 안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내 흡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은근히 많은 듯하다", "항공사에 말씀하시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증거 영상 첨부해서 민원 넣으시길.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육받아야 다음에 또 안 그럴지도", "공중도덕 배우지도 않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담배는 직접 휴대한 상태로 기내로 반입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액상으로 된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둘 다 가능하나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100mL 미만의 지퍼백에 동봉한 상태로 탑승해야 한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흡연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안전에 민감한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99
어제
2,004
최대
3,806
전체
762,89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