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볼 날개 다나…정부, 소주·위스키 가격 인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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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재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주세에 대한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한다. 역차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 기준판매율을 적용하면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빠져 결과적으로 주세가 준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국산 차와 수입차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율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국세청과 관련 전문가 등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기준판매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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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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