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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윤 대통령 처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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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3-11-2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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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 허위라도 권한내 작성돼 위조문서 아냐"…무죄 주장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윤 대통령 처남 첫 재판서 혐의 부인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첫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처남 김모 씨
[촬영 홍기원]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amp;D의 대표로,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직 검토도 다 마치지 못했다며 구체적 입장은 유보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두고는 "시공업체 H사 차장인 오모 피고인은 공사 현장 토사처리업체인 K사로부터 포괄적 위임받아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 등의 서류를 작성했다. 문서상의 토사 운반 내용은 허위라 하더라도 오 피고인이 권한 내에 작성한 것으로 위조문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두고도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현장 확인 등 조사를 하지 않고 군에 제출된 토사 운반 거리 확인서와 토사 반·출입 확인서를 토대로 이를 승인한 만큼 이 또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시행·시공사 관계자 등 4명의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은 이날 피고인들에게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지 않았다.

김씨 등은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ESIamp;D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2016년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의 이의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 1억8천700여만원을 정정 부과했다.

검찰은 이들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28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기소된 후 4개월여 만에 법정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재판 직후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몰랐느냐", "공모한 사실이 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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