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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성관계 거부한 남친을 맥주병 폭행…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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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3-08-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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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노래방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시 영등포구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 B 씨46씨의 얼굴을 찌르고 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고막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노래방에서 B 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 노래방 소파를 파손하고 종업원을 향해 맥주병 파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얼굴 부위를 찔리면서 동맥이 절단된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구호조치가 늦었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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