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구에게 우연히 들었다"…아빠가 전해들은 아들의 충격적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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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는 아버지에게 흉기 들고 협박
“선처 요청, 정신질환 등 참작” 징역형 집유 ![]() 훈계하는 아버지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쥔 채 협박하고 운전 중인 차에 달려들기까지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11일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3씨에게 흉기를 보이며 “당장 집으로 올라오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싸움을 피하기 위해 차를 타고 아파트를 벗어나려던 B씨에게 달려들기도 했다. 또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문을 강제로 열며 고함을 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우연히 만난 아들의 친구로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아들의 말을 전해 들은 B씨가 A씨를 훈계하면서 두 사람 간의 말다툼이 시작됐고 아들은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를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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