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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 사범의 거짓말…재판기록 검토하던 검사가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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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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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약 3년 간 드러나지 않았던 마약 사범들의 법정 허위 증언이 재판 기록을 검토하던 검찰에 포착돼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장유강는 최근 60대 남성 A씨와 B씨를 각각 위증,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진행된 마약 유통 사범 C씨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C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12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같은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C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이 포착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필로폰 구매를 위해 C씨에게 400만원을 송금한 사실 등 필로폰 구매 과정을 실토했다. 이듬해 초 C씨도 마약 판매 혐의로 구속돼 결과적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A씨는 2021년 진행된 C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C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적 없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C씨 또한 "A씨에게 돈을 빌리고자 400만원을 받은 것일 뿐 마약을 판매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사주를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C씨와 친분이 있는 사이로, 2021년 2월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를 접견해 "C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든 그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위증의 대가로 A씨에게 미처 받지 못한 필로폰이나 돈을 돌려받아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C씨에게 400만원을 줬지만, 이 가격에 해당하는 양보다 적은 필로폰 약 5g을 받았다고 한다. 5g은 필로폰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6회 투약분으로, 160~2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B씨와의 접견 대화 녹음을 증거로 제시하자 자백했다. A씨는 검찰에 "내가 또 위증으로 처벌받으면 혼자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중국인 아내가 걱정돼 혐의를 부인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진술을 바탕으로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위증을 부탁한 것이 맞다"는 자백 진술을 받아냈다. B씨는 현재 별도의 마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드러나지 않은 위증 사건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최근 2~3년간 재판 기록을 검토하던 중 수면 위로 드러났다. 사건을 담당한 이형우 검사는 C씨 재판 기록을 보다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해 위증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B씨가 위증을 교사하기 전 C씨와 접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검찰은 두 사람이 교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검사는 A·B씨를 포함해 지난해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10명에 대한 인지 수사를 벌여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검사는 "진술 증거가 중요한 마약 사건에서 마약 사범들이 상선을 잃지 않기 위해 의리 등을 내세우며 위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마약 사범에 대한 위증 수사는 마약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도 큰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하게 진화하는 위증 시도에 대해 집요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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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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