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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에도 못 미친다…월 40만원 못 받는 용돈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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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4-01-07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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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에도 못 미친다…월 40만원 못 받는 용돈 국민연금

연합뉴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에도 못 미쳐,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2023년 9월 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약 절반49.9%은 월 40만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수급액 20만원 미만은 64만6871명11.9%, 20만∼40만원 미만은 207만112명38.0%에 달했다.

수급자 절반이 매달 40만원도 받지 못한다는 건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약 271만명이 넘는 수급자가 월 40만원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용돈’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을 나타내는 ‘실제 소득대체율’도 명목 소득대체율40년 가입기간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지난해 기준 42.5%인데,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그쳤다. 2022년 기준 평균 가입기간이 19.2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은 탓이다.

이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 수급액도 61만9715원이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71만3000원이다.

전문가는 국민연금의 취지인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에 “생계급여 최대액이 70만원이 넘는데,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62만원 정도인 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 교수는 “생계급여는 빈곤한 국민에 최저 보장을 해주는 제도인데, 국민연금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 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라며 “국민연금은 최저 수준이 아닌 적정 수준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노후소득 보장 취지에 맞게 빈곤에 빠지기 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써 기능하기 위해선 연금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 인상, 가입기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받는 돈인 수급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금개혁 때 명목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확대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며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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