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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식장 지옥…다리 부러져도, 턱뼈 없어도 새끼 낳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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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4-02-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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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충남 보령의 무허가 번식장에서 개·고양이 123마리를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구조 당시 턱뼈가 사라진 채 발견된 번식견. 동물자유연대 제공


충남 보령의 한 무허가 번식장에서 개·고양이 123마리가 구조됐다. 번식견들은 뜬장이나 배설물이 쌓인 공간에서 사육되고 있었으며 몇몇은 턱뼈가 사라져 없거나 다리가 골절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 불법 번식장 동물을 전원 구조한 동물단체는 경매장 폐쇄 등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23일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전날 보령 무허가 번식장에서 동물 123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단체가 동물들을 구조하고 폐쇄한 번식장은 총 두 곳이다. 두 곳의 번식장은 야외 혹은 뜬장에 각각 36마리개 31·고양이 2와 87마리개의 동물을 사육 중이었다.



동물자유연대가 충남 보령의 무허가 번식장에서 개·고양이 123마리를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가 충남 보령의 무허가 번식장에서 개·고양이 123마리를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단체는 불법 번식장 제보를 접수한 뒤 지난 19일부터 현장 조사와 업주 면담 등을 통해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 받았고, 동물자유연대 부속 한국동물복지연구소와 함께 개들의 동물 등록과 건강 상태 등을 점검했다. 현재 개·고양이 123마리는 전원 임시 보호처로 이동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번식장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인적 드문 산속에 자리하고 있어 보통 주민들은 존재를 알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은 참혹했다. 개들이 사는 공간에는 배설물이 산처럼 쌓여있었으며, 물그릇과 밥그릇은 모두 오염되어 있었다. 구조된 동물들은 탈장, 피부병, 안구질환 등 치료가 필요한 개체가 다수였으며, 그중에는 아래턱 뼈가 없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견된 개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충남 보령의 무허가 번식장에서 개·고양이 123마리를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가 충남 보령의 무허가 번식장에서 개·고양이 123마리를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안구질환을 앓고 있는 동물. 동물자유연대 제공


단체는 보령 번식장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번식장임에도 경매장을 통해 동물을 판매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물보호법은 동물생산업과 동물판매업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 중이지만, 그 중간 유통 역할을 하는 경매장은 어떠한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도 경매장을 거쳐 펫숍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대로라면 무허가 번식장에서 태어난 동물은 펫숍에서 판매할 수 없어야 하지만, 경매장을 거치면서 신분을 세탁하고 펫숍에서 버젓이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번에 폐쇄한 무허가 번식장 역시 업주 면담 결과 중간 업자를 통해 경매장에서 동물을 판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가 충남 보령의 무허가 번식장에서 개·고양이 123마리를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구조 당시 턱뼈가 사라진 채 발견된 번식견. 동물자유연대 제공


현재 국내에는 17개의 반려동물 경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곳을 통해 한해 약 18만~20만 마리의 동물이 유통된다. 정진아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경매장에서는 마리당 수수료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대규모 번식장과 반려동물 매매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무허가 번식장과 펫숍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경매장이 존재하는 한 불법 번식장은 근절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매장 폐쇄와 더불어 정부가 2023년 8월에 발표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통해 밝힌 것처럼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 등록 의무제, 반려동물 이력제 또한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반려동물 생산, 판매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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